‘조세포탈’ 전재용·이창석 모두 집행유예(1보)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2일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4년, 벌금 4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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