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방위사업청 '소송 2라운드' 가나

한국형 헬기 수리온(KUH-1) 사진제공 : 국방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이 지체상금을 둘러싼 소송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지체상금은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11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AI는 2010년 12월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 24대를 군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수리온 1~12호기가 초기 시험비행 과정에서 비행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동현상이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품은 지연됐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문제 삼아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KAI에 지체상금액 133억원을 부과했다. 방위사업청이 방산기업에 부과한 지체상금액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KAI는 "정부에서 형상변경 등을 요구해 오면서 다양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입장인 반면 방위사업청은 "체계업계에 1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체상금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KAI는 이 달 중에 방위사업청에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90일이내에 계약관리본부장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군수조달분과위를 개최해 감면액수를 결정해야한다. 하지만 면제가 될 지는 미지수다.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명확한 반면 감면기준은 모호하기 때문이다. 방산기업은 국가계약법 26조에 따라 천재지변, 정부시책, 수출국의 파업, 전쟁이나 국가가 발견하지 못한 기술보완, 규격변경 등에 해당될 때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KAI는 방위사업청에 소송을 제기해 지체상금액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KAI는 소송을 통해 지체상금액을 대폭 줄인 경험이 있어 소송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2011년 방위사업청은 KAI가 해상초계기(P-3CK) 개량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인 1865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KAI는 방위사업청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지체상금액을 352억원으로 줄였다. 방산업게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이 감사원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 면제신청을 피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면서 "승소를 할 경우 법적이자 20%까지 방위사업청이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혈세를 낭비를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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