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 훔쳐가다 접촉사고로 '덜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임대해준 법당의 월세가 밀리자 불상을 훔쳐가려던 50대 여성이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9일 A(55·여)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4층짜리 건물주인 A씨는 2012년 9월께 3층 전체를 법당으로 사용하려는 승려 B(63)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조건은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이었다. B씨는 계약과 동시에 2개월치 월세 600만원을 A씨에게 선불로 지급했다. 이어 Y선원을 세워 불공을 드리고 포교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B씨는 1년이 넘도록 월세는커녕 보증금조차 주지 않았다. 화가 난 A씨는 지난달 21일 B씨가 법당을 비우자 이삿짐센터를 불렀다. 그리고는 법당 안에 있던 불상 5점과 냉장고, 컴퓨터, 노트북컴퓨터, 가스레인지 등 1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실어 날랐다. 하지만 법당에서 몰래 빼낸 물품을 싣고가는 도중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는 접촉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B씨가 돈을 주면 물건을 돌려주려고 이사 차량에 그냥 보관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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