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협력업체 FTA원산지 부담, 이젠 세관서 ‘척척’

관세청,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전국 확대…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이달부터 전국 6개 세관이 영세협력업체들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원산지업무 부담을 덜어준다.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부담을 크게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에서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는 지난 1월10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현장소통 국정’을 위해 인천 남동공단을 찾았을 때 한 중소기업이 요청한 사항의 후속조치다.그동안 대기업(수출자)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협력기업은 원산지검증에 대한 부담으로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꺼렸다. 게다가 대기업은 협력업체에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잦아 중소기업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만들어 공급하는 물품이 FTA에 따른 원산지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세관장이 심사·확인해주게 돼 영세협력업체들의 부담이 줄고 일도 편해진다.수출업체는 세관심사가 끝난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수출품 원산지판정에 씀으로써 ‘한국산 물품’의 FTA 특혜수출에 활용하게 된다.정부가 수출기업이 아닌 국내 협력기업의 원산지를 확인해주는 제도는 세계에서 처음 시행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 확인제’로 원산지확인서의 대외적 믿음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의 정보유출 우려도 사라져 기업의 FTA활용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관장이 심사·확인한 기업의 물품은 관세청홈페이지 ‘FTA포털’(//fta.customs.go.kr)에 올려 기업홍보에도 쓸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세관에서 일부 시범운영해왔으나 기업들의 요구가 많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의 하나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따라서 수출기업 등에 원재료 등을 만들어 공급하는 중소협력업체는 전국 6개 본부세관에 원산지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품목은 발효 중인 모든 협정·원산지 기준 적용물품으로 제한이 없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쉽고 안전하게 FTA를 활용, 수출을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적극 도울 방침이다.<‘중소기업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담당세관 및 연락처>? 서울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1과 02-510-1704 (담당자 : 최은선)? 인천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1과 032-452-3172 (담당자 : 홍성우)? 부산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과 051-620-6632 (담당자 : 강민규)? 대구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과 053-230-5252 (담당자 : 김영호)? 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53 (담당자 : 김수미)?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3 (담당자 : 최종남)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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