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수수료 내시나요?' 수수료 면제 내세운 알뜰통장 잇따라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다양한 수수료 감면 혜택을 특징으로 내세운 '알뜰 통장'들이 쏟아지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금리로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우리은행은 최근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시 금리 및 수수료 혜택을 주는 '우리아파트관리비통장'을 출시했다. 이 통장은 매월 납부할 관리비를 통장에 입금해 두면 납부기일에 아파트관리사무소로 자동 납부되는 입출식 통장으로,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가 월 25회 면제된다. 관리비를 포함해 통신요금, 카드대금 등 각종 공과금을 3건 이상 자동 이체할 경우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출금수수료도 월 5회 추가로 면제받을 수 있다. 통장 가입고객이 환전이나 해외송금시 60% 환율우대 혜택도 주어진다. 금리는 매일 잔액 100만원 이하에 대해 연 0.5%가 적용된다.외환은행은 직장인 고객을 대상으로 '힘내라! 직장인 우대통장'을 선보였다. 가입대상은 만18세 이상 35세 이하로 일정 급여이체실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리우대 혜택은 물론 각종 수수료면제 혜택과 환율우대 및 부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월 또는 전전월에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출금하면 횟수에 제한 없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영업점 창구에서 외화 환전이나 송금을 할 경우에는 최대 60%의 환율우대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육아휴직, 인병휴직 또는 퇴사 등의 특정 사유로 인해 급여이체 실적이 중단되더라도 증빙서류 제출 시 등록월로부터 6개월간은 수수료가 면제된다.신한은행이 지난해 선보인 '신한 가계부(富) 통장'도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서비스가 특징이다. 이 상품은 한 달에 한 번 생활비 50만원 이상을 입금하는 고객이나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자동이체 또는 보험료 등을 자동 이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자금융수수료, 신한은행 자동화기기 마감 후 인출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체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신규 가입 후 3개월 동안은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제공되며 금액과 상관없이 공과금 자동이체만 하거나 생활비 입금날짜를 지정하지 않아도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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