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집단소송제 도입은 아직…징벌적 과징금으로 충분'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3일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 대책과 관련해 "집단소송제도는 민사소송법에 비춰볼 때 연구할 부분이 있다"면서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신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도입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강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신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의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천억까지 갈 수 있어 사실상 무제한 과징금 제도"라면서 "정보유출만 해도 (과징금이) 50억원이 나오기때문에 이 제도가 경각심을 불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사고는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인재(人災)"라며 "과징금 형벌이 약해 경각심을 주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보완대책이 나왔다"고 설명했다.한편 금융위는 향후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한 금융회사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을 내놓았으며, 민주당은 집단소송제와 손해배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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