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의지 확고해 조정 어려울 듯
[아시아경제 박민규ㆍ김재연 기자] 삼성가 상속소송 마지막 변론에서 원고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측이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소를 취하하며 재판부에 화해를 제안한다는 요지의 편지를 제출했다. 하지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에 대한 소는 유지한 데다 피고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의지가 확고해 조정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1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에서 열린 삼성가 상속소송 결심에서 양측은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맞섰다. 이날 원고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측은 이날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노린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함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대한 청구는 유지했다. 원고측은 이 회장측에게 총 9400억원을 청구했다. 이 회장이 상속받은 삼성생명 주식 425만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여주 및 배당금 513억원 등을 합친 금액이다. 원고 측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상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변론 마지막에 이맹희 씨의 편지를 낭독했다. 이 씨는 편지에서 "동생(이건희)과 만날 자리를 마련하려 노력했으나 불가능했다"며 "권리를 찾고 동생과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해 재판을 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그래도 제가 가야할 길은 화해라고 생각한다"며 "화해는 매우 간단하다. 서로 만나서 손잡고 마음으로 응어리를 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씨는 "가족 간의 '해원상생(解寃相生: 원망을 풀고 서로 함께 살아간다)'이 삼성가 장자로서 마지막 의무"라며 "아직도 진정한 화해를 꿈꾸고 있다"고 편지를 마무리했다.피고인 이건희 회장 측은 조정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진정한 화해를 원한다면 조건 없는 소 취하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소를 완전히 취하하지 않은 채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조정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것이다.이날 재판장은 "판결이 나기 전에 원만한 화해가 됐으면 좋겠다. 마음이 달라진다면 재판부에 연락을 달라. 화해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양측의 화해를 권고했다. 이번 재판의 선고는 내달 6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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