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포털 휴전시킨 '동의의결' 소비자 피해액이 변수

한달 내 잠정안...이해관계자 협의 통해 3개월 내 최종 확정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네이버와 다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자진 시정방안을 내놓기로 함에 따라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네이버와 다음은 다음달 말까지 혐의사실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은 잠정 동의의결안(자진 시정방안)을 작성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두 포털은 향후 최장 3개월 안에 실효성 있는 자진 시정방안을 만들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첫 1개월 안에 공정위와의 협의를 거쳐 잠정안을 만든 뒤 이후 이해관계자,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서면 협의를 통해 최종 시정방안을 확정, 공정위 전원회의서 승인을 받으면 마무리된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원상 회복 또는 피해 구제 같은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규제 기관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고칠 경우 행정 제재를 면해주는 것이다. 공정위가 네이버와 다음에 지적한 위반 사안은 검색과 광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점과 자사 유료 서비스 중심의 검색 결과 노출(끼워팔기), 광고 대행사에 대한 불공정행위(경쟁 제한), 계열사에 대한 인력 파견 등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위반혐의에 대한 원상 복구와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시정 방안에 담을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소비자 피해 보상 규모다. 네이버와 다음이 과징금 처분 대신 직접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동의의결을 신청한 만큼 제재 수준에 상응하는 보상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포털 사업자들에 대한 과징금 총액이 네이버는 수백억원대, 다음은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도 동의의결에 따른 피해보상액이 과징금에 상응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동의의결을 통해 네이버와 다음이 금전적 부담을 줄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포털의 불공정행위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의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다. 포털들도 금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동의의결을 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내부 기류를 보면, 공정위 조사로 '위법'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는 것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컸다. 특히 승인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동의의결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그로 인한 역풍을 막기 위해서라도 네이버와 다음이 동의의결이라는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포털 관계자는 "어제 동의의결 절차 개시가 결정된 만큼 구체적인 시정 방안 마련에 곧 착수할 예정"이라며 "공정위와 협의해 경쟁 질서 개선 및 이용자 후생에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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