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럿 영어시험도 편법 횡행, 안전 이상없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비행기 조종사와 관제사의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의 주관기관 선정 후 불미스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입찰에 참여한 기관들에 엄중 경고조치를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15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규정에 따라 조종사, 관제사 등 국제항공산업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EPTA·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주관기관들이 지난 3월 엄중 경고조치를 받았다.국내 항공영어 시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G-TELP 코리아와 국제항공영어서비스(IAES·International Aviation English Service). 2006년 EPTA 시행사로 선정된 후 지금까지 주관하고 있다. 국토부는 당시 시험의 객관성을 위해 두 개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다. 그러나 선정 이후 시험 관련 정보시스템을 공유하는 등의 정황을 지난해 10월 정기감사에서 뒤늦게 찾아내 경고 조치를 취했다. 시행 업체로 선정된 지 7년여 만이다.그런데 업계에서 이들 두 업체가 사실상 하나의 업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2006년 당시 IAES의 주주구성을 보면 경쟁상대라고 할 수 있는 G-TELP 코리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분이 40% 이상을 차지한다. C기업이 40%, 조모씨 30%(당시 G-TELP 코리아 본부장), G-TELP 코리아 10%, IAES 10%, 안모 전 대표 10% 등이다. 따라서 G-TELP 코리아와 IAES가 같은 계열로서 성적관리시스템 등을 공유했다면 사실상 경쟁자 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셈이다.국토부는 이달 들어서도 두 업체에 대한 정기감사를 거듭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으나 이제는 의혹이 해소된 상태여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EPTA는 항공업계 종사자들의 영어 청취 능력과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치러진다. 전 세계 국제 운항 조종사와 관제사, 통신사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ICAO에서 규정한 국제 표준 규약에 따라 만들어졌다. 100% 항공과 관련된 주제·상황을 바탕으로 리스닝(Listening)과 인터뷰 평가(Personal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되며 가장 높은 6등급부터 가장 낮은 1등급까지 6개의 등급으로 평가된다. ICAO 협약에 따라 2008년 3월5일부터 국제항공운항에 종사하는 전 세계 항공종사자는 4등급 이상이 돼야 국제운항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영어능력에 따른 재평가 규정은 6등급은 영구인정, 5등급은 6년마다 재평가, 4등급은 3년마다 재평가, 3등급 이하는 국제운행금지 대상이다. 이처럼 까다롭게 정기적인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세계 각국의 여러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서다. 항공 사고는 그 횟수는 적지만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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