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 한국장학재단은 매년 2조7000억원 가량의 장학금을 대학생 등에게 지급해 왔다. 그런데 장학금 신청자 부모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고소득층 자녀가 장학금을 부정 수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한국장학재단과 협의를 통해 장학금 수혜자격 심사가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키로 했다.국세청은 9일 "지금까지 30개 기관에 총 122종의 과세정보를 제공해 왔는데, 앞으로 한국장학재단, 안전행정부 등 15개 기관에 총 70여종의 과세정보를 추가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정책 방향에 발맞춰 정부기관·공공기관 등과 과세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45개 기관에 총 192종의 과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그동안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세금 부과·징수 또는 통계 목적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과세정보를 공유해 왔다. 납세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었으나, 다른 정부기관·공공기관 등에서 정보가 부족해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예산이 새는 경우가 적지않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국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과세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정보를 일정부분 제공키로 한 것이다.천기성 국세청 통계기획과장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수요기관에서 민원인의 소득 또는 재산정보의 파악이 용이해져 업무효율성이 증대됨은 물론 추가적인 세수확보, 복지재원 누수방지, 국민불편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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