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이번 추석연휴엔 다른 휴가와 주말을 붙일 경우 최장 9일을 쉴 수 있다. 이 기간 집을 비운다면 문단속에 더욱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긴 연휴 빈 집’을 노린 절도범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연휴 때마다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집뿐만 아니라 기숙사, 가게 등도 침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대구지역 대학생 A씨는 추석연휴에 기숙사 방이 많이 비는 틈을 이용해 학생들의 노트북을 훔쳤다. 피해학생들이 신발장에 열쇠를 넣어두고 간 것이 화근이었다. A씨는 총 3대의 노트북을 몰래 들고 나왔고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구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생계형 범죄의 측면도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부산에서는 연휴기간 빈 가게들을 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B씨는 2010년 추석연휴동안 영업을 쉬고 있는 횟집, 주점, PC방 등 총 6곳의 가게에 침입해 현금 50여만원 등을 훔쳤다. 법원은 건조물침입 등으로 기소된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을 살았다. 아파트 복도 쪽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고 집안에 들어가 귀중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C씨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한 아파트를 침입 대상으로 삼았다. 한 아파트에서 세 가구를 목표로 삼아 총 17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핸드백 등을 절취했다. C씨 역시 이 사건 전에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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