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들과 담합한 공정위…감사원 '4대강 담합조사 부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입찰 비리를 조사하면서 기업들의 과징금을 부적절하게 삭감해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입찰정보를 업체들에게 사전 유출한 정황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공정위가 2012년 6월 입찰담합 결과를 발표했지만 담합처리를 임의로 지연했고 국토부는 담합을 묵인했다는 등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국회는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4대강 턴키공사 담합에 대한 감사 소홀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2013년 2월 4대강 사업 총인처리시설 입찰 관련 담합의혹에 대한 국회감사 요구를 의결했다.이에 감사원은 공정위,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 7일부터 3월 21일까지 1차 턴키담합처리 및 대응의 적정성, 2차 및 총인처리 턴키담합 여부, 최저가 입찰 부조리 확인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제멋대로 과장금 깎아준 공정위 = 감사 결과, 공정위는 2009년 10월 건설 회사들에 대한 현장직권 조사를 실시한 후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타당한 이유 없이 2012년 3월까지 13개월 동안 사건의 추가 조사 및 처리를 중단했다.이와 관련, 담당 사무처는 담한한 6개 업체에 과징금 1561억원 부과 함께 업체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전원회의에세는 업체 고발은 배제하고 과징금 또한 사무처가 제시한 액수보다 낮은 1115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또한 특정 건설사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도 과징금을 가중(최대 30%, 66억원)하지 않았다.감사원은 "이처럼 사무처 의견과 다르게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는데도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규정과 달리 회의록 등이 부실하게 작성돼 합의 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의결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입찰정보 사전 유출한 국토부 = 국토부는 2008년 6월 대운하 중단이후 대운하 사업(민자)을 4대강 사업(재정)으로 변경하고도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2009년 6월 4대강 마스터플래너(MP)를 수립했다.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4대강 용역(2008년 12월~2009년 6월) 보안관리를 소홀하게 해 용역에 참여한 대형설계사들이 컨소시엄 소속 건설회사에 입찰정보를 사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또 국토부는 입찰공고 전·후 건설사들의 1차 턴키 담합정황을 인지하고도 발주계획 수정 등의 조치 없이 2011년 말 준공해야 한다는 사유로 2차 턴키공구 수만 축소(12→8개)한 채 그대로 발주(2009년 6월)하는 등 담합 대응에 소홀했다.감사원은 "담합의 빌미가 제공된 상황에서 국토부가 담합대응을 소홀히 함에 따라 경부운하를 추진하던 모컨소시엄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담합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감사원, 공정위·국토부 엄중 경고 = 감사원은 공정위원장에게 담합사건 처리를 임의로 지연한 것에 대해 주의 요구하고 가격 담합행위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의심되는 16건의 턴키공사에 대해 위반행위를 조사토록 통보했다.감사원은 또 국토부 장관에게는 담합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주의 요구와 함께 4대강 사업의 향후 활용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감사원 관계자는 "향후 4대강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등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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