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추징금 1672억원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면초가'의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중순 5.18 33주년을 계기로 검찰이 TF팀을 구성해 추징금 징수를 위한 재산 추적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엔 큰 아들 재국씨가 2004년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는 사실까지 확인됐다. 역외 탈세ㆍ불법 자금 유출 등이 확인될 경우 거액의 추징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여론 악화 등으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추징금 강제 징수 관련ㆍ예우 박탈 관련 법안 처리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전 전 대통령의 입장에선 '설상가상'이다. 일각에선 최근의 상황으로 인해 어떤 형태로든 전 전 대통령의 1672억원 미납 추징금 문제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추징금 징수 시효가 오는 10월 11일로,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두환씨 일가의 숨은 재산 포착 및 추징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전재국씨는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대해 "미국 유학 생활을 하고 남은 돈을 관리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것"이라며 "부친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실이며 탈세나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씨가 아버지의 미납 추징금 중 일부를 물려받아 이를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외로 빼돌렸다는 의혹은 피할 수 없다.전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시점은 검찰의 전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수사가 진행되던 때인 2004년 7월이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선 전씨가 설립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2004년 초부터 비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씨를 비롯해 전 전 대통령의 일가가 직장 생활 등 돈을 벌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각자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는 점, 전씨가 1980년대 말 불법적으로 국정 개입을 해 온 사실, 아버지로부터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용돈처럼 받은 여동생 효선(51)씨 사례 등은 전씨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이 아버지의 숨겨진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행위였다는 정황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등이 전씨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주목해 사실 여부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역외 탈세 등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전씨는 거액의 탈루 세금 또는 추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또 전씨가 거액의 추징금ㆍ탈루세액을 납부하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내지 않은 추징금이 '우회 징수'되는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전씨의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확인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전 전 대통령 예우 박탈 및 추징금 강제 납부 관련 법안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지난달 추징금으로 내야할 불법 재산을 몰래 증여받았을 경우 곧바로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법안은 또 추징금 미납이 발생하면 노역장 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난해 6월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국가장을 제한하자"며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놓았다. 같은 시기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경호 예우 박탈 법률도 계류 중이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김봉수 기자 bski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