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간기업 시스템 감시 추진..'빅브라더' 논란

SKT, KT, LGU+, 네이버, 다음 등의 시스템 감시 방안 추진

사이버테러 막는다지만 이메일, 통화내역 들여다 볼 수 있어 파장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국가정보원이 3ㆍ20 사이버 테러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사와 포털사업자 등 민간기업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감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야당측은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네티즌들의 이메일과 통화정보 등 개인자료를 감시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빅브라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국정원은 오는 11일 남재준 국정원장 주재로 관련 부처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이버 보안 대책 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은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이버위기 관리에 관한 법률'을 논의하면서 민간 기업의 해킹 위협을 없애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공격 정보를 미리 탐지하고 사이버 공격을 차단한다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존에 적용해온 공공기관의 사이버 테러 대응 매뉴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새로 추가하려는 관리 대상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을 비롯한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 11곳과 포털 등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IDC(인터넷데이터센터) 126곳이 포함됐다. 국정원은 ISP와 IDC에 의무적으로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토록 하되, 평상시에는 악성코드 등 공격 정보를 수시로 보고받고 사이버 테러 사고가 터지면 직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고 조사 결과를 국정원에 통보하지 않거나 국정원의 조치를 미행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강제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야당 등에서는 보안관제센터에 대한 감시가 국민들의 정보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영길 민주통합당 수석연구원은 "국정원은 관제센터에서 인터넷 트래픽이나 악성코드만 점검을 한다지만 마음만 먹으면 그 안에 흘러다니는 데이터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다"며 "국정원이 특정인의 이메일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측 또 다른 인사는 "관제센터에 공격정보가 감지되면 국정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상 수시로 보고하라는 의미"라며 "또한 국정원이 추진하는 '공격자료 보전 의무'에 따르면 민간 기업이 사이버 테러를 당한 이후 국정원 직원이 현장에 올 때까지 손을 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사이버 테러를 조사ㆍ수습하는 과정에서 민간 사찰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룰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통신, 포털 사업자는 민간기업 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업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통해 사이버 테러 방지 시스템을 점검받고 있는데 국정원까지 나서면 이중 감시 감독을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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