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제공"전남 영광군(정기호)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4無(주정차, 쓰레기, 노점상, 옥외광고물)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도로 및 인도 등에 무단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이번 정비는 도시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도로교통의 방해물을 제거해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실시했다. 군은 공무원과 관내 옥외광고업 종사자로 구성된 정비반을 편성하여 입간판, 에어라이트, 인도 및 도로에 설치된 현수막, 전단지 및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현수막, 전단지 및 벽보는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며 에어라이트, 입간판은 계고 조치 후 개선이 안 될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일을 정해 저녁시간대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 설치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할 예정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김재길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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