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전용 59㎡ 아파트에 전세 2억원을 주고 살고 있는 김정대(가명)씨는 경매를 통해 내집 마련을 꿈꾼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조금 더 큰 평형으로 옮기고 싶어서다. 여기에 교육 환경까지 뛰어난 일산 지역을 중심으로 물건을 찾아 나선다. 그러던 중 김씨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 전용 84㎡ 아파트가 감정가 2억8000만원에 나온 것을 발견하고 입찰을 결심한다. 김씨는 1회 유찰될 때까지 기다린 후 2회차에 입찰한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80%(2억24000만원)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한 김씨는 안정적인 낙찰을 위해 2억4000만원에 단독입찰해 낙찰에 성공한다. 하지만 김씨는 옆 사람의 얘기를 듣고는 경매 초보자인 자신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물건의 경매가 진행된 고양지방법원은 1회 유찰시 하락하는 유찰저감률이 20%가 아닌 30%였던 것. 모든 법원의 유찰저감률이 20%라고만 생각했던 김씨는 결국 수천만원의 손해를 본 셈이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경매가 진행되는 각 지방법원마다 1회 유찰시 최저가가 하락하는 '유찰저감률'이 천차만별이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경매에 참여하지만 이런 점을 미처 몰라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 있어서다. 3일 각 지방법원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법은 모두 유찰저감률이 20%다. 즉 1회 유찰될 경우 최저경매가가 감정가 대비 20%씩 낮아지게 된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총 3개 지법(의정부, 수원, 인천)과 7개 지원(고양,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부천)이 있다. 이 중 인천지법, 부천지원, 고양지원, 안산지원의 유찰저감률은 30%이지만 나머지 지원·지법은 모두 20%씩 저감된다. 각 지역에 따라 독특한 저감률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1회 유찰시에는 30% 저감률이 적용되지만 이후 2회 이상 유찰 시에는 20%의 저감률이 적용된다. 또 부산지방법원 11계는 선박과 차량물건만을 처리하는데 선박은 40%, 차량은 30%의 저감률이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법원별로 유찰저감률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부동산시장 인기와 연관돼 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타 지역보다 심각할 경우 굳이 20%씩 여러 번 유찰을 시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보다 저감률을 높여 적은 횟수의 유찰로 신속하게 낙찰자를 선정하는 게 법원과 채권자에게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때문에 법원은 행정적인 손실을 줄이고 보다 빠른 경매의 진행을 위해 법원이나 지역별로 유찰저감률에 차이를 두고 있다.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유찰저감률은 경매물건의 유찰 여부와 입찰 타이밍을 정하는 데 필수적인 고려 요소"라며 "이는 원칙적으로 모든 물건에 똑같이 적용되지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 물건별로 다른 저감률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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