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교도관이 면회 때마다 대화 녹음”

천안교도소에서 접견 있을 때마다 교도관이 참여, 대화내용 녹음, 기록…법원, “근거 없는 위법”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BBK사건으로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씨가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김씨 손을 들어줬다.김씨는 2011년 7월14일부터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천안교도소장은 이날 김씨를 교도관 접견참여 및 접견내용 청취, 기록, 녹음, 녹화 대상수용자로 지정했다. 이후 김씨의 첫 접견이 있었던 2011년 7월16일부터 최근까지 김씨 면회가 있을 때마다 교도관이 참여해 대화내용을 듣고 기록, 녹음, 녹화해왔다.김씨는 “형 집행법상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접견내용을 듣고 녹음했다”며 “법률상 근거가 없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교도소 쪽은 “과거 기자가 신분을 속이고 김씨를 접견한 결과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 육성이 뉴스에 공개됐다”며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김씨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고 그 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김씨 접견이 관련법령상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교도소가 모든 접견에 일률적으로 장기간 교도관 참여 및 청취 등을 한 조치는 아무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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