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 대용량 파일 전송 '불법 악용' 우려

100MB 파일 전송 기능 악용해 음악 파일 등 불법 유통 가능성↑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카카오톡을 겨냥해 출시한 '조인(joyn)'이 불법 파일의 유통 경로로 변질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용량 파일 전송 기능을 악용하면 음악 파일 등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2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가 출시한 조인은 대용량 파일 전송 기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이 기능이 저작권 시비에 휘말릴 것이 우려되고 있다. 조인의 대용량 파일전송 기능은 100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모인 그룹 채팅방에서 최대 100메가바이트(MB) 용량의 파일을 전송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에게 고용량 파일을 한번에 전송하는 편리한 기능이지만 악용할 경우 음악 파일이나 뮤직 비디오 등 불법 콘텐츠의 유통 경로로 변질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파일명에 가수나 노래제목 등이 포함되면 전송을 차단하는 필터링을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파일명을 바꾸면 이같은 필터링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대용량 파일 전송 기능을 조인의 차별화된 강점으로 내세우지만 악용된다면 콘텐츠 산업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조인은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채택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표준 규격 RCS를 상용화한 서비스로 향후 220여개 국가의 이용자들과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자칫 케이팝,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불법으로 해외로 유출돼 국내 콘텐츠 산업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온라인 상의 웹하드나 P2P 사이트에서 저작권 위반 단속을 벌여왔지만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인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스마트폰에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 사례는 적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대책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한편 지난 26일 출시된 조인은 문자 수발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오류를 비롯해 문자메시지 수신 시 기존 메시지 수신함과 조인 앱에 중복 도착하는 문제 등이 잇달아 발견되면서 출시 초기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조인 다운로드 건수는 28일 기준으로 이통3사를 합해 30만건을 넘어섰다.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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