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벌점 관리기준 개정..공공발주 입찰자격 등 제한[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시공사에 대한 책임이 크게 강화된다. 아파트 층간소음 규제를 2배나 강화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준공된 건축·토목시설물이라도 부실하게 시공한 내역이 드러날 경우 해당 시공업체에 벌점을 주기로 했다.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규정을 개정, 2013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시공이 완료된 이후에도 과도한 균열이나 불량 자재를 활용하는 등의 부실이 발견되면 벌점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발견될 경우에만 벌점을 주고 있다.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바닥면적 1만㎡ 이상, 건설 설계공사의 감리 총 용역비가 1억5000만원 이상인 토목 및 건축공사다.국토부는 건축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불량 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감독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벌점제도는 부실공사에 대한 시공 및 건축설계 업체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5년 도입됐다.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 누적되면 공공발주 건설공사 입찰자격 심사에서 감점을 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누적 벌점에 따른 입찰참여 제한 기간도 세분화했다. 벌점 누적치가 20~35점 미만인 시공업체와 기술자는 2개월 동안 입찰 참여가 배제된다. 누적치가 늘어날수록 입찰참여 제한기간이 늘어나게 되며, 벌점 누계가 150점 이상이면 2년 동안 공공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사전심사에서도 불이익이 강화된다. 누계 벌점의 최대 20%까지 감점을 적용해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벌점 누계치가 20점 이상일 경우에는 40%인 5점을 감점하게 된다.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이에 따른 시공사 불이익을 강화한 것은 최근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과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 건축물에 생긴 하자에 대해 시행업체 뿐만 아니라 시공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또 층간소음 규제를 두 배 가량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해 놓고 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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