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애플 질의서 뜯어보니...절반이 '프랜드'

앞서 프랜드 관련 삼성에 유리한 언급해 내년 1월 최종판정 결과 주목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애플 소송과 관련해 재심사를 결정한 가운데 특히 '프랜드(FRAND)' 이슈 해석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ITC는 앞서 예비판정에서는 애플의 손을 들어준 반면 프랜드 이슈에서는 삼성전자에 유리한 언급을 한 바 있어 재심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이목이 집중된다.21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삼성-애플 소송과 관련해 재심사를 결정한 후 양사에 13개의 질의 항목을 제시했다. 이 중 공개된 11개 항목 중 처음 5개가 모두 프랜드에 대한 질문이나 프랜드 적용 논란이 되는 특허와 관련된 항목이다.프랜드는 누구나 쓸 수밖에 없는 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는 이 특허를 다른 업체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고 애플을 제소한 반면 애플은 이 특허는 프랜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선다. 삼성전자가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애플은 사실상 헐값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면 된다는 게 애플측 주장의 요지다.ITC의 질문 항목 중 1~5번을 살펴보면 ▲표준특허가 프랜드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수입 금지시키지 않는 게 타당한 지 ▲프랜드 이슈가 있는 특허에 대한 로열티 조건 등은 어떤지, 특허 사용을 허가하지 않으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애플이) 348, 644 특허를 회피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 같은 회피가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 규칙에 상응하는지 ▲348 및 644 특허가 (애플)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프랑스법상 삼성의 프랜드 의무와 관련해 중요성을 설명한 내용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등이다. 다른 질문들도 프랜드 적용 논란이 되고 있는 348, 644 특허의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다.ITC가 재조사를 결정한 가운데 프랜드 이슈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년 1월14일 최종판정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ITC는 삼성전자의 특허가 프랜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애플 제품을 수입 금지하지 않는 게 타당한 지와 애플에 특허 사용을 허가하지 않으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을 질문해 주목된다. 앞서 제임스 길디 ITC 판사가 "삼성전자가 프랜드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혀 프랜드 이슈에 대해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도 프랜드 이슈가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ITC의 해석은 향후 소송에서 프랜드 이슈와 관련해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신종균 삼성전자 IM담당(사장)은 ITC의 재심사 결정과 관련해 "승기 반전이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제대로 갈 것"이라며 "진실된 것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언급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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