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추진위원회, 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추진주체가 없는 곳의 실태조사에 이은 추가 조치다. 당초 내년 예정이던 조사시기를 해당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앞당겨 시행, 사업추진 백지화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도록 배려한 것이라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추진주체 유무와 상관없이 매몰비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조사가 되레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번에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한 사업장은 추진주체가 있는 305개 구역 중 자치구에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예산을 요청한 15개구 70개 구역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27개소, 뉴타운 촉진구역 43개소이며 추진위가 설립된 구역은 23개소,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47개소다. 특히 서울시는 조속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70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 24억원을 15개구에 교부했다.조사 후 해당 정비사업의 계속추진 또는 해산 여부는 구청장이 통보한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를 토대로 주민 스스로 판단한다. 추진주체를 해산하려면 추진위ㆍ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시범실시 5개 구역을 시작으로 70개 구역에 대해 연내에 용역발주 및 계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범구역 조사 결과는 내년 2월 나올 예정이다.문제는 매몰비용 처리다.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의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가 최대 70% 지원을 약속한 상태지만 나머지 비용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게다가 추진주체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금액은 더 늘어난다. 현재 서울시 정비사업지내 260개 추진위의 매몰비용은 약 1000억원, 292개 조합의 비용은 1조원을 웃돈다. 이중 절반만 해산된다 가정해도 국고지원 없이 서울시가 수천억원을 감당해야하는 셈이다. 게다가 내년부터 실태조사 결과가 줄줄이 나올 예정인데 반해 서울시는 매몰비용 지원예산으로 39억원만을 배정했다.반면 중앙정부의 입장은 한결같다. 일종의 투자손실비를 세금으로 메워줄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비용보조 주체에서 국가를 빼고 지자체만 넣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서울시의 반발로 재심사건으로 분류됐지만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은 더욱 분명해졌다.급한 쪽은 서울시다. 실태조사 결과는 추진주체가 없는 곳을 시작으로 12월부터 내년 상반기안에 모두 발표될 예정이다. 적어도 반년안에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울시는 정권 교체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겠다는 속내지만 아직 가늠하기 힘들다. 결국 지원없는 해제로 자칫 더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셈이다.서울시 관계자는 "매몰비용을 놓고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국고지원이 배제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의 지원 요구를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배경환 기자 khba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