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트프리젠, 채권압류명령 집행취소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오리엔트프리젠은 청주중앙지법 충주지원이 채권압류명령 결정에 대한 집행취소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판결금액은 53억4027만여원이다. 회사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지선호 기자 likemor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