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m 나무 묘목아닌 일반수목, 토지보상금 더 줘야...'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토지수용 보상금의 규모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묘목 기준에 대해 '높이 42cm 이상이면 일반 수목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윤모(48)씨는 충남 홍성군 홍북면 일대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면서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받았다. 윤씨는 토지에 있던 소나무 4만3900그루와 잣나무 310그루를 일반수목을 묘목으로 봐서 보상금이 적게 나왔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윤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토지공사는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림청과 서울대 자문위원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나무들의 나이, 높이, 두께 등을 고려할 때 모두 일반수목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산림청의 '종묘사업실시요령'에 따르면 소나무가 만 4년, 높이 42cm에 못 미치면 묘목, 그 이상이면 일반수목"이라며 "해당 나무들은 나이가 6~7년 높이 1m 내외로 일반수목 조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묘목에 대한 정의가 없을 뿐더러 대법원의 관련 판례도 없어서 임업계의 기준을 종합해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나무들을 내다팔 수 있는 묘목으로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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