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제재법 5년만에 부활하나?

국회에서 잇달아 법안 발의.. 방통위도 내심 반기는 분위기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보조금 폭탄'을 차단하는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제재법이 5년만에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과다한 보조금 지급이 건전한 유통 구조를 훼손하고 이용자간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휴대폰 출고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보조금을 허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출고가가 99만4000원인 삼성 갤럭시S3의 경우 이통사는 30%에 해당하는 29만8200원만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실제 판매가는 70만원 정도에 달한다. 전 의원측은 "시장 경쟁 체제의 영업 행위는 인정하되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통신 요금 고지서에 포함된 단말기 할부금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 의원측은 "지금은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돼 있어서 통신 요금에 대해 오해가 많이 있다"며 "할부금을 제외하면 통신요금 수준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김재윤 의원(민주통합당)도 마케팅 비용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방통위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 2008년 보조금 제재 법안이 폐지된 이후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국회가 나서주면 보조금 관리가 보다 더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기업의 마케팅비를 정부가 제재하는 것이 시장경제 질서를 흐트러뜨린다는 논란은 과거 보조금 제재 법안이 존재할 때부터 있었다"면서 "그러나 법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면 방통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단말기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은 2003년 일몰법으로 도입됐다가 지난 2008년 자동 폐기됐다. 당시에도 보조금 지급이 '자원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정당한 영업행위이라는 논란이 맞붙었다. 그러나 규제가 사라진 이후 보조금 경쟁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전개되자 2010년부터 방통위는 '이용자차별 금지'를 명목으로 보조금 상한선 27만원 가이드라인을 세워 단속하기 시작했다. 문방위 관계자는 "보조금 출혈 경쟁 때문에 통신사 실적이 계속 바닥을 쳤고 지난달 갤럭시S3 17만원 사태까지 겪지 않았냐"며 "이미 여야 의원들 사이에 보조금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부활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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