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요금원가 공개 일부 항소에 이통사 '반발'

SK텔레콤, 방통위와 별개로 전면 항소 방침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요금원가 공개에 대한 법원 판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부 항소' 방침을 20일 밝히자 영업 내용을 공개해야 할 지경에 놓인 이동통신사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방통위의 뜨뜻미지근한 자세 때문에 결국은 통신사 전략이 다 노출 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항소할 듯 하더니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며 "여론 눈치를 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통신원가 재판의 보조참가자인 SK텔레콤은 별개로 전면 항소할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를 통해 공개될 영업보고서와 요금인가 신고 설명 자료는 중요한 영업기밀과 경영판단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공개하면 타 이동통신사와의 경쟁 저해 및 경영활동 타격이 우려돼 항소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요금원가에 관해 밝힌 입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가 기본 원칙이다. 당초 적극적으로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일부 항소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지난해 5월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당시 방통위가 이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며 전면 거절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같은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당시의 방통위 입장을 감안하면 이번엔 크게 물러선 셈이다. 다만 방통위는 이번 법원 판결 중 무료인 방송주파수의 공공성과 최대 약 1조원에 이르는 대가를 내고 사용하는 이동통신 주파수의 공공성을 혼동하는 등 일부 사실 오인의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항소키로 했다.또한 요금인가신청서 등과 민간전문가 9명 실명 공개에 대해서도 항소키로 했다. 요금인가신청서 등에는 원가자료뿐 아니라 사업자 영업전략 등이 담겨있다. TF 구성원은 공무원 명단 등은 공개하지만 민간전문가 실명의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있다.자료공개 범위는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통계명세서) ▲요금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 8건 ▲통신요금 테스크포스(TF) 보고서 초안 및 국회 보고자료 ▲TF 공무원 명단 및 민간전문가 소속기관명(KISDI, KDI, ETRI, 소보원 등) 등이다.전체회의 보고자료 8건은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감면 ▲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 제도개선 ▲스마트 모바일 요금제도 개선 ▲알뜰폰(MVNO, 이동통신 재판매) 제도 도입준비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확대 및 무선인터넷 요금개선 ▲MVNO 도매제공 대가산정 고시 제정안 ▲단말기 출고가 인하 권고 의결 ▲MVNO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마련 추진 등이다.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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