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많은 TM전화 일일이 신고하라고?' 실효성 의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무분별한 텔레마케팅(TM) 전화로 피해를 보는 이용자들의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TM 차단·신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점이 지적됐다. 대표적인 TM신고 서비스센터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불법스팸 대응센터'가 있다. 스팸을 신고하려면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성명과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가입한 통신사 등을 밝혀줘야 한다. 또한 스팸 전화번호와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스팸전화를 받은 날짜와 상세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뒤 위법사실이 있는 불법TM인지 여부를 따져 담당 기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거나 수사를 요청한다. 법을 어기지 않은 TM 전화인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KISA는 광고 수신거부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스팸번호만 차단되기 때문에 셀 수도 없이 많이 걸려오는 다양한 스팸전화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는 고객센터를 통해 불법TM을 접수하긴 하지만, 스팸전화가 올 때마다 일일이 고객센터 전화해서 걸려오는 전화를 차단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이에 비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TM차단 전용 홈페이지(www.donotcall.gov)를 구축해 TM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휴대전화나 집전화를 등록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31일 동안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텔레마케팅 전화가 차단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달 불법TM에 대한 신고 포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법TM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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