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회사원 박모(남·50)씨는 지난 달 대구에 있는 한 중고 자동차 매매상가에서 2008년식 렉서스 중고차를 5000만원에 구입했다. 성능 및 상태점검 기록부를 통해 침수와 사고 흔적이 없다는 사실까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그러나 운행 중 엔진소음 발생이 잦아 서비스센터에 점검을 받았고 침수 이력을 알게됐다.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판매처 직원은 매입 시 본인도 알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앞선 박모씨의 사례처럼 침수이력이 있는 중고차임에도 판매처가 미리 얘기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가 올해에만 2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여름 집중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 상당수가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여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총 767건이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피해사례는 2010년 169건, 2011년 337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이력을 고지하지 않고 중고차를 판매할 시 구입가를 환급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피해보상이나 환급을 요구할 경우 중고차 매매업자는 침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성능 및 상태점검 기록부를 발급한 성능점검기관에 피해보상 책임을 떠넘기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중고차 구매 시 차량 실내에 곰팡이 또는 악취가 나는지 확인하고 차량 구석구석에 녹슨 흔적이 있는 지 확인 하는 등 침수차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에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사고 이력조회서비스인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조회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허가된 중고차 매매업소의 관인계약서를 작성·보관하고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가인 차량은 침수차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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