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소득·자산도 소득인정'.. 다음달 20일부터 DTI 규제 완화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다음달 20일부터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 적용된다. 앞으로 벌어들일 장래소득이나 보유 건물 등 순자산을 소득으로 인정해 청년층과 은퇴자의 대출한도가 현행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실수요자 특성에 맞춘 DTI규제 보완방안을 오는 9월20일 이후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세부지준을 이날 각 은행에 통보했다. 지난 17일 발표된 보안방안은 이전까지는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장래예상소득과 순자산을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게 골자다. 은행은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만 40세 미만의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구입를 위한 자금을 대출하려는 경우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예상소득을 추산해 DTI적용 소득규모를 판단하게 된다. 이 때 전년 증빙소득(최소)과 장래예상소득 추산치(최대)의 범위 안에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며, 합리적인 근거를 적용하는지 여부는 금감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이 때 사용하는 장래예상소득은 국가통계연보상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증가율을 적용, 향후 10년간 개인의 연평균 소득을 추산한다. 대출은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형태다. 각 은행은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만, 증빙소득이나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토지나 건축물, 주택과 임차보증금 등을 소득으로 인정해 DTI규제에 적용한다. 이 때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채, 기본재산액 등은 공제한다. 은행은 순자산에 직전년도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환능력을 평가해 DTI소득규모를 자체 판단한다. 다만 보유자산의 환산을 통해 인정되는 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 같은 자산의 소득환산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1건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경우 증빙소득에 금융소득을 합산해 연소득을 산정하게 되는데 은행은 개별 전산시스템을 개발한 후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 은행은 최대 15%P 범위 내에서 가산·감면을 적용할 수 있고, 역모기지 대출에 대한 DTI규제 적용은 면제된다. 이밖에 신고소득을 산정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에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하고 최저생계비 기준은 폐지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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