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30년물 활성화위해 국고채전문딜러 제도 개선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최초 발행되는 국고채 30년물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국고채전문딜러(PD)에 시장조성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PD는 국고채 30년물에 보유, 거래, 인수, 매수매도 호가조성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PD는 국고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신 국고채 호가제시 등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재정부는 현행 PD 평가 때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보유와 거래실적은 30년물이 발행되는 다음달부터 바로 반영하기로 했다. 10년 국채선물시장은 업종간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시장조성 의무를 축소되며 그간 PD 평가시 가점으로만 반영하던 정책협조 점수를 정식 점수로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PD 간 경쟁촉진을 위해 실적이 저조한 PD는 예비전문딜러(PPD)로 강등하고, 우수한 PPD는 PD로 승격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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