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포단오제·악기장 김현곤 선생 무형문화재 지정

법성포 단오제 중 용왕제<br />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법성포 단오제와 악기장 보유자 김현곤 선생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지난 13일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심의를 거쳐 ‘법성포 단오제(法聖浦 端午祭)’를 중요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편종·편경)’ 보유자로 김현곤(1935년생) 선생을 인정했다고 24일 밝혔다.‘법성포 단오제’는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포면 법성포 일대 지역 주민에 의해 전승돼 온 단오 무렵 행해지는 전통 민속축제다. 법성포는 조선 시대 한양으로 올라가는 세곡을 관리하는 조창(漕倉)이 있었으며, 조기 파시(波市)의 중심지였기에 오래전부터 상권(商圈)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파시가 형성되는 시기에 난장(亂場)이 크게 섰으며, 이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단오제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이 단오제에서는 뱃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용왕제, 부녀자들이 중심으로 즐겼던 선유(船遊)놀이를 비롯해 ‘숲쟁이’(법성포 숲)에서 벌어지는 예인들의 경연 행사가 열린다.

편종·편경 악기장 김현곤 선생

이번에 함께 무형문화재로 인정된 악기장 김현곤 선생은 궁중의례 시 아악의 장엄함을 보이는 편종·편경을 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인이다. 그는 악기 제작시 조선시대 '악학궤범'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 선생이 편종·편경 복원에 나선것은 30년 전부터였다. 국립국악원의 의뢰로 시작된 복원을 위해 전국 광산을 누비며 악기의 재료인 돌을 찾기위해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지금까지 만든 편종·편경은 총 32세트다. 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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