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컴, 대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 취하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유비컴은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서 가처분 소송이 취하됐다고 11일 공시했다.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원고 씨에스제이네트웍스가 피고 유비컴을 낸 소송에 대해 취하 결정을 내렸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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