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유비컴은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서 가처분 소송이 취하됐다고 11일 공시했다.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원고 씨에스제이네트웍스가 피고 유비컴을 낸 소송에 대해 취하 결정을 내렸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지선호 기자 likemor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