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오션, 前대표이사 구속··횡령 6억이상 실질심사 해당(종합)

前 대표 구속 디지털오션, 상폐 위기

자기자본 3% 이상 횡령 배임땐 실질심사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강문석 수석무역 부회장이 디지털오션 대표이사 시절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디지털오션의 한국거래소 제재 여부가 주목된다. 현 단계에서는 제재를 받을 만한 사안이 아니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게 된다. 21일 오전 9시45분 현재 디지털오션은 전일대비 95원(5.94%) 하락한 1505원에 거래 중이다. 디지털오션은 지난 13일부터 4거래일 연속 급등한 후 전 대표이사인 강문석 부회장 구속소식에 전날부터 상승세가 꺾였다. 앞서 디지털오션은 강문석 전 대표가 지난 19일 횡령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검찰 수사를 이유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기소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의 차남으로 잘 알려진 강 부회장은 2004년 동아제약 대표에서 해임된 뒤 2007년 경영권을 되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이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수석무역을 통해 2008년 디지털오션을 인수했고, 이어 우리들제약도 추가로 인수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강 부회장은 우리들제약 인수 과정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디지털오션의 공금을 수석무역에 빌려주도록 했지만, 수석무역이 이를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상장사인 디지털오션도 거래소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 대표이사의 구속만으로는 별다른 재제 사항이 없지만, 검찰의 수사로 횡령금액이 확정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제재가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 규정에 따르면 자산총계 2조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전·현직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원이 자기자본 대비 3% 이상 또 10억원 이상 횡령·배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디지털오션의 올해 1분기 말 자기자본은 196억원으로 3%인 6억원이상 횡령·배임이 발생할 경우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상폐실질심사에 들어갈 경우, 상장사는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가려지기 전까지 주식의 거래가 정지된다. 디지털오션은 올해 5월 거래소 정기 심사를 통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지선호 기자 likemor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