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인센티브제 재건축까지 확대… “효과 미지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뉴타운 사업지내 재건축 사업에도 용적률 인센티브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용적률의 법정 상한이 250%에서 300%로 올라간다. 대신 증가된 용적률의 최대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18일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안은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와함께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늘어나게 되면 일반분양 수익증가에 따라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정부의 분석치도 반영됐다.현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경우 재개발 사업에는 모두 적용되고 있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개별사업에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도촉법상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와 도정법상 과밀억제권역외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제가 적용된다. 쉽게 말해 뉴타운지구에 묶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했던 재건축 사업장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해준 것이다. 임대주택 공급비율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개별정비구역은 30~50%, 그외 지역은 0~50%선이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재건축의 사업장의 추진속도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층수를 올려 일반물량을 늘릴 경우 조합원 부담금이 줄어 사업성이 높아지는 이유에서다. 시장 전문가들은 재건축 아파트가 대거 포진된 천호뉴타운 등을 수혜지로 꼽고 있다. 현재 천호·미아·방화·아현·길음 등을 비롯해 수도권 뉴타운지구내 17곳의 재건축단지가 포함됐다.하지만 정비계획이 이미 마련된 곳의 경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일반 및 임대물량치를 다시 계산할 경우 내부간 이견으로 인해 되레 사업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재건축 사업의 승인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와의 조율도 선결과제로 꼽힌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 역시 용적률을 높여 임대물량을 늘리는 추세지만 관리 차원에서 재건축 속도를 조율하고 있는 서울시와 사업속도를 높여 시장 활성화를 꾀하려는 중앙정부와의 시각차를 좁혀야한다.소형주택 공급에 치중하는 태도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소형주택 공급 확대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주택공급안이 모두 소형에만 맞춰질 경우 향후 시장 및 수요 변화에 따른 발빠른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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