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집단소송 사태, 우리나라에서라면?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페이스북이 상장 이후 공모가 논란으로 집단소송을 당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모가 논란은 줄곧 있어왔다. 신규 상장한 종목이 상장 이후 공모가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면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공모가와 관련해 집단 소송이 가능할까?페이스북은 주관사와 함께 매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일부 기관에게만 공개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유가증권 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미공개정보의 이용, 시세 조작, 감사인의 부실감사가 원인인 손해배상청구에 한해 적용된다.이에 따라 신규 상장한 기업이 만약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상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을 허위기재 또는 은닉했다면 집단소송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미공개 정보로 일부 투자자만 이득을 봤다면 역시 집단소송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단순히 공모가 논란이라면 집단소송은 할 수 없다. 이 경우 다수의 투자자들이 공동 소송 또는 개별 투자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공모가가 부당하게 산정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모가 논란과 관련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적용되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공모가 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승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는 골프존, GS리테일 등이 공모가 거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5월20일 상장한 골프존의 경우 공모가가 희망밴드를 훨씬 넘어선 8만5000원에 확정됐으나 상장 이후 줄곧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아 공모가 거품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 상장한 GS리테일은 공모가가 1만9500원으로 결정되면서 상장 전부터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일었다. 다른 동종업체에 비해 주가수익비율(PER)이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을 받았으나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가 상승하며 공모가 논란을 가라앉혔다. 공모가 거품 논란을 막고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기업공기(IPO)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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