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이명박 정부 말기 측근 비리의 핵으로 떠오른 '파이시티 개발사업'의 불똥이 포스코건설에 튀었다. 실세의 압력으로 특혜를 받아 사전 공모를 통해 시공사에 선정됐다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사건의 본질은 인허가 비리인데 엉뚱하게 우리한테 화살이 날아오고 있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파이시트 개발 사업의 시공권은 당초 대우자동차판매㈜와 성우종합건설이 갖고 있었다.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9만6000㎡)에 백화점과 쇼핑몰, 오피스 빌딩 등 복합유통센터를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두 시공사가 2010년 4월, 6월 차례로 워크아웃에 들어간데다 시행사의 횡령사건까지 불거졌다. 이러자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같은해 8월 법원에 ㈜파이시티ㆍ파이랜드(시행사)에 대해 파산 신청을 냈고 우여 곡절 끝에 지난해 1월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파이시티는 지난해 5월 시공사 재선정 작업에 들어갔고, 부동산 불경기에 1조 원대의 대형 공사가 발주되자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모두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관심을 가졌지만, 결국 포스코건설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해 8976억 원을 써내 올 3월 시공사로 최종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은 시공사로 선정되기 1년 전인 2010년 7월 채권단인 우리은행과 사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다 대출 지급 보증 대신 시행사가 파이시티 건물을 선매각하는 조건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해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 전 위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폭로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도 이같은 점을 근거로 "포스코건설이 시공에 참여하도록 우리 은행이 무리하게 파이시티 파산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건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당한 공모에 응해 합법적으로 공사를 따냈을 뿐 사전공모ㆍ외압에 따른 특혜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양해각서 체결은 기존 시공사의 부도에 따라 사업성을 검토해 보라는 우리은행 측의 제의에 따라 체결했을 뿐이며 공사 수주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며 "몇년 전 돔야구장 건 등을 봐라. MOU를 체결했다고 다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전 대표 측이 억울한 마음에 사업권을 되찾고 싶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시공사 선정 문제가 아니라 인허가에 얽힌 금품 수수 의혹"이라며 "우리는 법원의 공모에 참가해 정당하게 공사를 따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김봉수 기자 bski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