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토지소유주에게 지시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건축물의 소유자도 아닌데 땅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토지소유자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에 따르면 임차인 A씨는 토지소유자 B씨로부터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임차한 후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했고 C구청장은 B씨에게 무허가 건축물을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 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인 B 씨는 해당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고, 결국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 받았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은 시정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시정할 수 있는 자에게 해야 하는데 청구인 B씨는 토지 소유자일 뿐 '건축법'상 시정 의무자로 볼 수 없으므로, C구청장이 청구인 B씨에게 한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일선 시군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이 잘못된 사례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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