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방음벽 농지 일조방해, 420만원 배상 결정 내려져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8일 고속도로 도로소음방음벽 때문에 일조량이 줄어들어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는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도로관리주체가 42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전북 익산시 왕궁면의 농민이 농지에 가까운 고속도로 방음벽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해당 농민은 도로방음벽에서 1~10m정도 떨어진 농지에서 고추 등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2007년 12월 불투명 방음벽이 설치된 이후 일조 방해로 고추 수확량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농민은 도로관리주체를 상대로 농작물 피해 750만원을 포함, 총 675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방음벽의 일조방해정도를 시뮬레이션과 전문가 의견등을 조합해 심의, 방음벽이 고추의 생육과 수확량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주체가 신청인에게 42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려고 설치한 방음벽이 일조방해라는 다른 피해의 원인이 된 사례"라며 "도로방음벽 설치 계획을 수립할 때 방음벽과 농경지 사이에 충분한 격차를 확보하고 투명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수진 기자 sj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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