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수원시가 권선구 선거구 중 일부를 팔달구로 편입한 국회의 '선거구획정'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결국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내 9명의 재판관중 6명 이상이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찬성할 경우 선거구 획정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원시는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수원시와 서둔동 지역주민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에 따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은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정재판부가 사건의 청구기간 경과 여부, 대리인 선임 여부, 청구의 부적법성 여부 등 각하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권선구 선거구 경계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서 평의를 거쳐 위헌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해 헌법재판소 심판 사항을 관할하며, 헌법소원의 경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헌법소원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용 수원시 고문변호사는 "헌법소원청구의 심판회부는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이라며 "전원재판부 심판회부가 곧 선거구 획정의 위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과 서둔동 주민 130여명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잘못된 선거구 획정을 무효화해 달라'는 내용의 선거구 경계조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며, 지난 5일 서둔동 주민대표들은 2만178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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