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정규직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업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당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는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해 일하다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만3년째인 2005년 해고됐다. 최씨는 원청업체인 현대차가 실질 고용주로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물어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사내하청은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 적법한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2010년 7월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내하청 또한 2년 이상 근속할 경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비정규직으로 끌어안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업계는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 중 41.2%(1939개소)가 사내하청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24.6%인 32만6000여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는 대부분 제조업종에 종사해 향후 업계 인력수급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당장 사건의 발단이 된 현대차 내부 사내하청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2%인 8200여명을 차지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비용은 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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