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희태 14시간 방문 조사....'혐의 부인'

현직 국회의장 예우 차원 한남동 공관서 오전10시부터 자정까지...'돈 봉투 살포 지시 안했다', '캠프 관계자 살포 의혹 몰랐다', '회계, 실무진에 일임해 잘 모른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희태(74) 국회의장을 자정 무렵까지 방문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이 부장검사를 비롯 송강 검사, 박태호 검사 등과 함께 수사인력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보내 14시간 가량 박 의장을 조사했다. 수사팀은 박 의장이 검찰이 작성한 진술조서 검토를 마친 20일 오전 1시 30분께 공관을 나섰다.검찰의 현직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조사는 앞서 1997년 한보사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김수한 국회의장을 방문조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당초 검찰은 사의를 표명한 박 의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본회의 파행으로 사표 처리를 기약할 수 없는 만큼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방문조사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박 의장을 상대로 2008년 전대 당시 캠프 차원에서 돈 봉투 살포 지시가 이뤄졌는지, 고승덕 의원이 폭로한 300만원 돈 봉투 및 구속기소된 안병용(54) 은평갑 당협위원장의 구의원들에 대한 2000만원 살포 지시 혐의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다.박 의장은 그러나 돈 봉투 관행의 존재만 알았을 뿐 실제 살포엔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이미 불거진 살포 의혹에 대해서도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뒤 관계자의 입을 통해 알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캠프 자금 조달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검찰은 라미드그룹이 2008년 7·4 전대 5개월여 전인 2월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건넨 수표 2억원 중 5000만원이 전대 직전 당시 캠프 재정·조직 업무를 담당한 조정만(51·1급)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등에 의해 현금화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박 의장 명의 마이너스 통장의 존재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장은 그러나 수임료로 받은 돈은 지역구 사무실 직원들의 퇴직위로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했다며, 캠프 회계는 실무진에 일임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박 의장이 적극적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전날 조 수석비서관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이날 캠프 공보·메시지 업무를 담당한 이봉건(50·1급)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제기된 의혹 관련 보완조사 차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해 박 의장과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 수석비서관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일괄적으로 결정해 이번 주 안에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발표시기와 신병 처리는 반드시 연계되는 건 아니다"고 전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문제와 수사결과 발표는 별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의장 등 관련자들이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정당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해당 조문으로 정치인을 형사 처벌한 전례가 없어 사법처리 수위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한 정당법 제50조는 당대표 선출 관련 선거인에게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운동관계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검찰은 비슷한 시기 제기된 민주통합당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경우 전국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사결과 발표에선 제외할 방침이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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