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중앙부처에 파견된 직원에 대해 복귀 시 희망하는 보직에 앉히는 '희망보직제'를 시행키로 했다.희망보직제는 2년 이상 파견 후 복귀할 때 1~3순위까지 희망보직을 선택하면 실ㆍ국장 추천과 관계없이 본인 희망에 따라 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 2011년부터 여성육아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희망보직제를 실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희망보직제 적용 대상기관은 총리실,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감사원,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등 경기도와 업무상 연관된 7개 중앙기관이다. 대상자는 5~6급 일방파견자로 올해 2월 현재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인사과 관계자는 "해당 기관은 격무와 적은 인센티브 때문에 사실상 파견을 회피하는 기관"이라며 "최근 3년간 평균파견기간, 기관소재지, 파견수당, 도정기여도 등을 분석한 후 능력개발과 도정과의 연계성이 큰 장기근무 기관을 중심으로 희망보직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제도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파견자 희망보직제와 함께 파견자 근무평정 불이익 금지, 현행 30만원인 파견수당을 55만원으로 인상 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파견을 활성화할 계획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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