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도대체 어떤 내용 담겼길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연일 교육계가 시끄럽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신학기 시행을 목표로 일정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필사적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적절차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내 초중고 128만명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끼칠 '학생인권조례,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 업무에 복귀한 곽노현 교육감의 핵심공약이다. 지난해 9월에 초안을 공개한 후 한달여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기간을 거친 후 10월에 최종안을 선보였다. 경기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에 이어 세 번째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서울 시민의 발의를 통해 이뤄진 최초의 학생인권조례"며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사와 학생이 대립 관계가 아닌 협력적이고 공동체적 인권의식을 신장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51개 항목에는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등의 내용이 담겨져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학생들의 교내집회 허용, 성적지향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종교의 자유, 체벌 금지 등이다. 우선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들은 성적지향이나 임신·출산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원칙"이며 "이 같은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 설명했다. 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도 담겨있어 사실상의 교실에서의 체벌도 금지된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도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해놓은 규정이다. 체벌 대신에 교육청에서는 교실 뒤에 서서 수업 참여,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수업 참여, 성찰교실 등을 권장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보장'에 따라 학교에서는 종교관련 수업을 개설하거나 종교행사를 진행할 때 학생들에게 대체과목을 허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교 재단 사립학교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의 자유도 가진다. 단 최소한의 필요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장소·방법 등은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반 학부모들과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을 나타내는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최00씨는 "학교는 학생들에게 바른 지식과 사회성을 가르쳐야 하는데, 교사가 가르치기만 하고 학생을 지도할 수 없게 만든 것이 학생인권조례"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00씨는 "교권이 있다면 아이들의 인권도 있어야 한다"며 "복종을 강요하는 교육과 사회에선 진정한 민주주의가 싹틀 수 없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네티즌들도 트위터 등을 통해 찬반 입장을 보였다. 아이디 'mas******'는 "교육현장이 바뀌지 않으면 사회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고 지지의사를 보였다. 반면 'cowb*****'는 "교사들에게 학생지도를 포기하라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라고 지적했으며 'mal***'는 "학생들한테 성희롱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서울시 관보인 서울시보에 게재한 상태다. 교과부도 즉각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학생인권조례의 운명이 법원의 판결에 달려있게 된 셈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일단 공포된 이상 바로 학교현장에 적용될 수 있지만 법원이 교과부의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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