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 1심 선고 19일...교육계 눈길 쏠려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교육감 1심 선고가 19일 열린다. 곽 교육감이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 있을지 교육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1심 판결 선고를 19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으나 곽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했다. 오는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곽 교육감은 계속 구속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유죄이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무죄가 나오면 교육감직으로 복귀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곽 교육감이 복귀하면 그간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이 주도했던 정책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크다. 곽 교육감은 19일 판결 선고 후 풀려나면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조례를 공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선택제 사실상폐지와 무상급식 확대 등 곽 교육감의 기존 공약들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징역형이 선고되면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교육청이 오는 3월 1일자로 주요 간부 등 교육전문직 인사 예정이어서 곽 교육감과 이 권한대행 중 어느쪽이 인사권을 가질지도 관심사다. 김수진 기자 sj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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