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C,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한국거래소는 SK C&C에 대해 횡령혐의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허위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시건에 대한 부과예정 벌점은 3점으로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거래정지된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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