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구당 김남수 뜸시술 불법 아니다'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 … 기소유예 취소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사 자격으로 뜸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구당(灸堂) 김남수 옹(96)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김씨가 '별다른 부작용·위험성이 없는 뜸 시술을 위법하다고 본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이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결정했다.헌재는 "뜸 시술 자체가 신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뜸이 침사에 의해 이뤄진다면 위험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만큼 적다"고 밝혔다.이어 "침사로서 수십년간 침술과 뜸 시술을 해온 김씨의 행위는 법질서나 사회윤리, 통념에 비춰 용인될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많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뜸과 침은 별개로, 뜸을 시술할 때는 그 자체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침사라고 해서 당연히 뜸도 제대로 뜰 수 있다 단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헌재 측은 "이번 사건은 의료인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이 문제가 된 사건인데, 구사 자격이 없더라도 침사 자격만으로 오랫동안 뜸을 놓아온 김씨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조인경 기자 ik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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