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해 소위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주가하락으로 인한 외환은행 소액주주의 재산 피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대해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중 10%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6개월 내에 조건 없는 처분을 명령했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시장내 처분과 같은 조건을 부과시 주식처분 물량(2억6500만주)을 감안할 때 주가하락으로 외환은행 소액주주의 재산 피해가 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된 자에 대해 해당 주식을 조건없이 처분토록 명령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해외에서도 징벌적 매각을 명령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미국·영국 등은 우리나라와 법률체계가 다르지만 법령을 위반한 은행 주주에 대해 시장 내에서 주식을 처분토록 강제 명령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판단도 유보했다. 처분명령보다 먼저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론스타가 금융당국의 주식처분 명령 전에도 스스로 4% 초과 보유주식을 조건없이 처분할 수 있고, 스스로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도 은행법상 매각방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징벌적 매각명령을 할 수 없다는 것. 또 이 위원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근거가 없다"며 "설사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 하더라도 인수 승인의 무효 내지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소위 징벌적 매각명령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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