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보급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편의점본부는 설·추석과 같은 명절이나 밸런타인데이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 날에 많이 판매되는 각종 선물세트, 초콜릿 등과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수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납품업체들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또한 상품의 검수기준도 사전에 납품업체들에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해 납품업체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반품이 이루어질 여지를 크게 줄였다.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편의점 본부와 납품업체 사이의 모범적인 거래조건을 담고 있는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해 1일부터 보급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에 이어 네 번째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품을 검수할 때 검수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반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줄었다.또 상품의 반품과 반품의 사유, 반품이 허용되는 기간을 명확화했다. 계절상품, 명절용 선물세트 등 단기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상품은 반품을 최소화하기 위한 납품수량 협의의무를 부과했다.이와 함께 판매장려금 결정 및 변경절차를 합리화했으며, 납품업체의 재무건전화, 기술개발 촉진, 근무환경 개선 등 동반성장을 위한 편의점 본부의 지원 노력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아울러 편의점 본부와 납품업체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중재합의가 가능하도록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 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여부를 이행평가에 반영하는 등 표준거래계약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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