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차인 피해, 이중계약서 등 편법거래 등장..부작용 나타날 것'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최근 '전세대란'의 해결책으로 정치권에서 도입을 검토중인 '전월세상한제'에 대해 시장 안정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부동산시장 동향분석(2분기)' 보고서를 통해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신규 임차인들의 피해, 이중계약서 등 편법 거래 등장, 주택 품질 하락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매년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데 기존 임차인들은 이사를 나가지 않을 것이고, 결국 신혼부부나 분가하려는 가구 등 신규 수요자들은 임대료 수준과 관계없이 셋집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사업의 수익성이 하락해 신규 자본의 유입이 감소하게 될 것"이며 "이에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주택의 유지 및 관리노력도 저하돼 공급되는 주택의 품질이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강조했다. 공평성 차원에서도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있는 임차인들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호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집행상의 문제도 제기됐다. 시장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의해 이중계약서나 편법계약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를 현실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한적으로 전월세 인상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규제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기준과 방법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셋값 안정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월세상한제 도입보다는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당장 가을 이사철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고 특별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정책이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는 힘들다"라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이보다는 서울시에서 도입한 주택바우처제도의 시행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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