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라면 블랙 과장광고 시정명령 소식에 하락세다. 27일 오후 1시47분 현재 농심은 전 거래일 대비 0.80% 하락한 24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시각 도이치증권이 매수거래원 1위에 올라 1600주 매수수량을 기록중이지만 공정위 판단결과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정위는 농심이 신라면 블랙에 대해 허위 과장 표시와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신라면 블랙은 설렁탕 한 그릇에 담겨 영양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광고됐지만 분석 결과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임철영 기자 cyl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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