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버섯류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후쿠시마현에서 재배된 표고버섯에서 기준치(1kg당 500베크렐)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자 출하정지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잠정 수입중단된 것은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대상 품목이 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버섯류로 늘었다.식약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입이 잠정 중단된 곳은 후쿠시마현(엽채류·결구엽채류·순무·버섯류)과 토치기·군마현(시금치·카키나), 이바라키현(시금치·카키나·파슬리), 치바현(엽채류·엽경채류) 등이다.식약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면서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 외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매 수입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방사능 검사 결과는 매일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공개된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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